메- 메디톡스,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할 것”
오는 8월 10일, 미국 법원은 에볼루스 등에 소송 심리 다시 진행 “사실상 미국 법원은 본 소송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것”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유지(Stay)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4월 28일(한국시간) 열렸다”며 “해당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에볼루스 등에 대해 소송 유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라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참고사항]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2017.12.28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규성/ 48P.108,109P 부분 발췌)
원문링크 : http://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859
Dismissal은 동일한 내용의 재소(再訴)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와 재소불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로 구별되고, 양자의 구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dismissal without prejudice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dismissal이고, dismissal with prejudice는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dismissal로서 본안(merits)에 대한 심리가 일부 이루어져 만일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기판력(res judicata)의 항변을 할 수 있다.119) 이러한 측면에서 dismissal with prejudice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소각하의 성격뿐만 아니라 청구기각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120)
후술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1조(b)에서 들고 있는 소각하 사유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 관할권 위반이나 재판적(venue)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하 결정(소송수행의 불성실, 법원의 명령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소각하)에 있어서는 법원이 재소불가능(with prejudice)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대체로 소각하 신청은 답변서 제출 전에 또는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341) 소각하에 대한 판단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우리의민사소송에서는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소각하에 대한 판단 역시 종국판결에 의함이 원칙이나,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이 제기된 경우 다른 쟁점에 앞서 위 신청에 대하여 먼저 판단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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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859
제목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2017-12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pdf 2017-12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pdf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pdf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pdf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법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위한 단계와 이를 준비하는 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준비를 한 다음 배심원에 의한 사실 심리 후 평결을 거쳐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을 조기에 걸러내고 충실한 본안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사법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조기 소각하 제도 및 소각하신청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법령 위반, 소송수행의 불성실, 부당소송 등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재량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봅니다. 또한 “소장 기재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도 실무상 주요 소각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조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소송요건의 흠결만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각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소송을 소각하 사유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주도 있고, 일정 요건 하에 부당소송인의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별도의 소각하 사유로 입법화한 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주별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특정한 소각하 사유를 입법화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각하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자리잡은 제도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소각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소각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 법원모욕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부당소송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 제도에 관한 제반 내용이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과 공평’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속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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