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6.07.30 0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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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그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 분석 결과 신고한 ‘검은밀복’ 이외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Lagocephalus cheesemanii)이 확인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제조업체

(업종)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생산량

(kg)

주식회사 웰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

(조미건어포류)

2016. 1. 15.

(2018. 1. 14.)

7,800kg

(10kg×780박스)

씨너스

(식품제조·가공업)

구운복어포

(조미건어포류)

2016. 6. 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100kg

(10kg×10박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회수 대상 제품

 

제품 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

(조미건어포류)

 

·수입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웰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용량: 10kg

 

·제조일자(유통기한):

2016. 1. 15.

(2018. 1. 14.)

·제품명(식품유형):

구운복어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소재지):

씨너스

(경기 남양주시)

 

·내용량: 10kg

 

·제조일자(유통기한):

2016. 6. 27.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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