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등록 2014.12.26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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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판매사를 제재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유)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위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은 지난 2013. 12. 12. 유사 사건에서 홈플러스(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나머지 2개 사업자는 소송 미제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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