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해!

  • 등록 2019.07.15 2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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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15∼8.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현황

연도

응시자

부정행위자

부정 사유

비고

2014

7,660

1

전자기기(핸드폰) 소지

당해 시험 무효

2015

7,220

0

 

 

2016

6,878

0

 

 

2017

6,828

1

전자기기(계산기) 소지

당해 시험 무효

2018

6,443

0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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