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업체에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 등록 2014.07.15 1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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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


# A백화점 입점업체인 B패션은 백화점 외상매입 상품을 관리해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백화점은 외상 매입한 백화점 소유상품을 B패션의 판촉사원이 관리할 것을 강요하면서 창고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B패션은 A백화점 지하 창고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월 80만 원씩 상납했다.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각종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애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 · 관리 단계, 매장운영 · 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약매입이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을 걸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 형태다. 현행 특약매입 비중은 백화점 70%, 대형마트 16% 수준으로 백화점이 가장 많다.

 

심사지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 보관 · 관리로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상품에 대한 검품 · 검수 이후 발생한 상품 멸실 훼손 비용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검품 · 검수가 생략될 경우에도 상품의 멸실 훼손이 대규모 유통업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창고 나 매장(매대)에서 발생했거나, 입점업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멸실 · 훼손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강요하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소요비용도 입점업체에 떠넘길 수 없으며,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하는 등 판촉사원 관련 인건비도 입점업체에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각종 광고와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금지된다. 개별 입점업체 단위로 공동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는 비용 분담 시 분담비율 50%를 넘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전기료 · 가스료, 대금 결제장비 사용료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매장 관리 비용과 대형 유통업체 쇼핑백 로고 각인에 따른 비용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판매촉진 행사 비용 또한 입점업자의 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신규 · 중소업체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수수료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규모 유통업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직매입 거래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현행 가산점 최대 3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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