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나트륨' 함유 관장제는 앞으로 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정보와 관련하여 국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7월 23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정보T/F팀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인산일수소나트륨과 인산이수소나트륨을 함유하는 관장약은 특히 거대결장증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혈청중 나트륨 농도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탈수증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업체명 | 제품명 | 제조/수입 |
(주)그린제약 | 클린스관장액 | 제조 |
(주)태준제약 | 콜크린에스액 | 제조 |
동인당제약(주) | 렉크린액(인산나트륨에네마) | 제조 |
성광제약(주) | 나존액 | 제조 |
유니메드제약(주) | 프리트이네마 |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