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메디텍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정지

  • 등록 2014.07.08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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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 8월 17일까지 각각 1개월간

 

(주)두원메디텍(김제시)이 소재지 미변경으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각각 1개월간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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