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행정법률원, 행정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10호점 달성

  • 등록 2025.01.02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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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 행정사 프랜차이즈, 출범 3개월 만에 가파른 성장세

미활용 행정사 자격증 보유자들을 위한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부상

월 수임료 1억 돌파 성공사례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




국내 유일 행정사 프랜차이즈 '티움행정법률원'(대표행정사 홍현)이 가맹사업 개편 후 공식 런칭 약 3개월 만에 가맹점 10호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프랜차이즈, 특히 행정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3개월 만에 10호점을 달성한 것은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3월 이전에 직업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6급 및 중위 이상은 5년) 복무한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격 보유자들이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전략이 부족해, 자격증만 보유한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티움행정법률원은 이러한 행정사 자격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입 시 국민 대상 업무 수행 방법과 고소득 창출을 위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티움행정법률원의 홍현 대표는 행정사법인 티움을 운영하는 현직 행정사로, 1인 영업 기준 월 수임료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업 이후 현재까지 3개월을 제외한 70개월 동안 월 3천만원 이상의 수임료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행정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홍현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는 범위가 넓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행정사도 고소득이 가능하다"며, "행정사 자격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절대 장롱 속에 묵혀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컴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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