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 점검 강화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 ICT 분야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구조조정 적극 지원
‣ 초고속 인터넷 계약 해지 및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등 소비자피해 빈발 분야 법집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을 구현할 계획임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②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③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④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⑤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⑥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