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점검대상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산후조리원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산후조리원 557개소(‘13년 기준, 복지부)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 주관으로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 운영 업소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산후조리원의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