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도핑과 의사의 주의 사항
대한의사협회
■ 일반 사항
○ 세계반도핑 규약 도핑방지규정 제4조1항 : 선수의 역할과 책임
- 도핑에는‘엄격한 선수 책임의 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이 적용됨.
- 의료진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수의 책임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처치도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할 책임을 짐.
- 선수는 의료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 정의
-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허가(승인)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
○ 내용
- 선수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TUE 승인을 받은 후 치료받아야 함. 다만,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급으로 인정받아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함.
○ 절차
①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② 신청서 작성 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등이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
③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
○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기준
①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②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함.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③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 함.
④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 당시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할 수 없음.
■ 도핑 금지 관련 의사의 책임
○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 외 선수지원요원(경기에 참가하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의무보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 또한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선수에게 금지 약물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 특히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다만,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리고, 금지 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 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경기 출전 정지 등에 따른 선수의 재산상 피해액 또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산정하기 곤란함. 따라서 소정의 위자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외 도핑 사건에 있어 의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후, 금지약물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의 주치의(팀닥터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세계반도핑규약
- 한국도핑방지규정
- 2013 도핑방지가이드
■ 참고 사항 : 도핑 관련 AMA Policy
○ H-470.978 Blood Doping[혈액 도핑]
미국의사협회(AMA)는 혈액 도핑에 참가한 의사는 직업윤리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혈액도핑은 불필요한 보건의료 범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H-470.979 Drugs and Athletes[약물과 운동선수]
미국의사협회(AMA)는 모든 개별 운동 프로그램에 약물교육, 약물테스트,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National 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NIAA), 미국고등학교연맹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찬성한다.
○ H-470.994 Non-Therapeutic Use of Pharmacological Agents by Athletes
[운동선수의 비치료 목적으로 약물 사용]
미국의사협회(AMA)는 (1) 경기 성적 향상 또는 유지 목적의 약물 사용을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기 부상 또는 선수 개인의 임상 증상에 관한 적합한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절한 약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체중 관리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경기 전을 기준으로 체중 및 체지방 변화에 대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주 고등학교스포츠협회의 노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