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ED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 설치비율>
* AED란 급성 심정지(SCA : 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충격 필요 시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임.
*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평균 5%에 불과하나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AED로 응급조치할 경우 생존율은 50%(미국), 69%(일본), 71%(스웨덴) 수준으로 대폭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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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소 |
조사 장소(개) |
설치 장소(개) |
미설치 장소(개) |
설치율(%) |
1 |
선박 |
10 |
1 |
9 |
10.0 |
2 |
철도차량 객차 |
10 |
2 |
8 |
20.0 |
3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수도권) |
73 |
28 |
45 |
38.4 |
4 |
철도역사 |
7 |
3 |
4 |
42.9 |
5 |
여객터미널 |
10 |
8 |
2 |
80.0 |
6 |
종합운동장 |
5 |
4 |
1 |
80.0 |
7 |
경마장ㆍ경주장 |
5 |
5 |
0 |
100 |
합 계 |
<의무설치대상 : 120개 장소, 조사기간 : 2014.5~2014.7>
- 설 치 : 51개 장소 (42.5%)
- 미설치 : 69개 장소 (57.5%)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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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소 |
조사장소(개) |
설치 장소(개) |
미설치 장소(개) |
설치율(%) |
1 |
찜질방ㆍ사우나 |
10 |
0 |
10 |
0 |
2 |
유람선 터미널 |
11 |
0 |
11 |
0 |
3 |
유치원ㆍ어린이집 |
10 |
0 |
10 |
0 |
4 |
500세대 미만 아파트
(수도권) |
32 |
5 |
27 |
15.6 |
5 |
영화상영관 |
10 |
3 |
7 |
30.0 |
6 |
대형마트 |
10 |
4 |
6 |
40.0 |
7 |
학교 |
10 |
5 |
5 |
50.0 |
8 |
놀이공원 |
3 |
2 |
1 |
66.7 |
9 |
고속도로휴게소 |
14 |
10 |
4 |
71.4 |
10 |
백화점 |
10 |
9 |
1 |
90.0 |
합 계 |
<의무설치비대상 : 120개 장소, 조사기간 : 2014.5~2014.7>
- 설 치 : 38개 장소 (31.7%)
- 미설치 : 82개 장소 (68.3%) |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일리노이, 뉴저지 주(州) 등에서는 AED의 설치의무화 장소뿐만 아니라 설치 거리(수량)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의 특성ㆍ규모ㆍ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규모ㆍ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를 선정하여 AED 설치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장소는 38개(31.7%)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ㆍ군대ㆍ헬스클럽ㆍ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240만대, 일본은 45만대의 AED가 보급ㆍ설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약 1만4천여 대에 불과함.
또한 보건복지부의「AED 관리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ㆍ관리책임자 지정(27.5%)ㆍ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AED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치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ED의 설치ㆍ보급ㆍ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 의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홍보ㆍ교육이 취약해 AED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 최근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8.7%는 AED를 본 적이 없고, 51.9%는 AED 사용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바 없었으며, 76.6%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 미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AED 사용법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州)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AED와 심폐소생술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지침을 시행 중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