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링제약, ‘펜타사서방정1g’ 수입업무정지 1개월

  • 등록 2014.07.27 1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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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선별 미철저


식약처, 7월 31일 ~ 8월 30일까지

한국페링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펜타사서방정1g(메살라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물 선별 미철저’로 인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제품의 제조번호는 G16677A 이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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