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법안 지난해 국회 제출

  • 등록 2014.07.26 14:12:29
크게보기

<정부,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제하 기사 해명

종교인 소득과세 법안 지난해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25일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고, 올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국민일보의 <정부,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4

출처 2014.07.25 기획재정부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