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 법안 지난해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25일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고, 올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출했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국민일보의 <정부,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4
출처 2014.07.25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