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타는 갈증에 음료수 제대로 살피고 챙겨먹자!

  • 등록 2014.07.27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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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전북 순창군 소재)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 ’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식품유형)

제조업소

유통기한

생산량

나노버블H

(혼합음료)

㈜앤앤비

(전북 순창군 소재)

2014. 10. 21.부터 2015. 5. 18.까지

해당제품

303,192개

(400ml 병포장)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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