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급여 등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치료재료 사전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2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사전 상담제’는 약제처럼 급여등재를 신청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미리 상담하므로서 불필요한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심평원 재료등재부는 “업계가 치료재료를 보험 등재 신청시 준비하는 평가신청 자료를 만들거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그간 호소해 왔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담신청 대상은 등재 신청자료, 신청절차 등 치료재료 평가신청에 대한 제반사항이며, 신청양식을 작성해 상담 접수 메일(jrsangdam4@hira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항에 따라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즉답이 가능한 경우엔 유선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보통 신청이 접수되면 3일 이내 담당자를 배정해 신청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상담일정을 정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사전상담 내용을 평가신청 시 검토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추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검토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일 신청은 추후 '치료재료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등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에서 최종 고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 도입을 계획 중이다. 향후 급여 등재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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