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웨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제재

  • 등록 2014.07.20 19:54:43
크게보기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로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한국암웨이(이하 암웨이)가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자신이 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암웨이는 2008년 9월 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자신이 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였다.


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위 내용을 규정하고 2008년 9월 1일 시행하였고, 이에 앞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 이를 반영하였다.


  암웨이는 위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였으며,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자격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며,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 삭제 명령했다.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암웨이(주)의 판매원 수첩 중 발췌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