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4년도 의료기기 제도개선 민원설명회 개최[발표자료 파일첨부]

  • 등록 2014.07.20 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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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의료기기 제도개선 민원설명회’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절차의 개선 방안 및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와 정보기술과 관리과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14년 의료기기 법령 개정 사항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사항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사업 안내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사항 ▲하반기 의료기기 사후감시 계획 ▲의료기기 GMP 개정사항 등이다.



[첨부파일 ‘2014년도 의료기기 제도개선 민원설명회 발표자료 ’]
1. 의료기기법령 주요 내용 및 개정방향
2.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개정
3.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지원전략
4. ‘식약처고시 제2014- 호: 제3판 변경요약 (의료기기전자파 공통기술기준)
5. 의료기기 사후광리에 대한 이해
6. 의료기기 GMP 재도 개선사항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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