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등록 2016.06.27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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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ㅇ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

 ㅇ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권리 강화

 ㅇ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 강화


공정위는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카카오,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트위터인터내셔널컴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
     (이하, 각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라 함)

** 이번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시정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주요 내용]

 

주요 유형(8개 조항)

저작물 관련 조항

-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게시물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

- 탈퇴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관련 조항

-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서비스 미 이용 시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면책 조항

-1. 사업자의 법률 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서버관리 책임)

-2. 사업자의 법률 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 카카오는 3개 유형, 페이스북은 4개 유형, 트위터는 4개 유형, 인스타그램은 5개 유형에 해당함.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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