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연대사

  • 등록 2018.07.08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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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신 보건의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지난 7월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아  6일 현재,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범의료계는 오늘,의료기관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현장이 아닌 길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앞으로 우리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하여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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