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접종 후 사망 사례 보고 건수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 필요성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관련하여(2020.10.26. 0시 기준 59명) 역학 조사,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46명의 경우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중간발표 등을 통해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1주일간 접종 일시 유보와 인과성 조사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매우 낮은 인과성을 언급하며 독감예방 접종의 지속 방침을 확인하고 접종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접종을 시행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독감의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하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13만 의사 및 의학도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지난 9월 4일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의 의료발전을 기대하며 금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층 굳건한 각오와 입장을 전한다. 하나. 의협은 여당과 정부와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와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약조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신뢰를 지켜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 소통해 주기를 당부한다. 하나. 투쟁 내내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정의로움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특히 제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신 교수님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2000년 투쟁 이후에 이토록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고 대체할 수도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 찬 참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13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기 속에, 전국에서 모이신 대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빈과, 준비하는데 수고해주신 임직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정기총회는 지난 4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제72차 총회로 코로나사태로 인해 연기를 거듭하다가 개최되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방역 1단계로 조정되어 지난 임시총회와는 달리 큰 회의실에서 전체가 모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단체인 의협의 총회라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대의원님들과 임직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고, 협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특별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능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총회가 잘 마무리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 투쟁시에 보여주신 젊은 의사들의 참여와 결기와 단합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배와 제자들의 투쟁에 적극 후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고개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강제조제위임제도, 소위 의약분업 투쟁이후로 우리 의
- 잇따른 사망자 보고로 불안 증폭… “접종 잠정 유보 권고” - 무리한 접종 추진보다 국민 안전 고려한 접종 시행 필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금년도 실시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만 13세~18세 어린이 백신의 유통과정상 상온노출에 따른 접종 일시중단을 시작으로 ▲일부 백신의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한 해당백신 접종 중단 ▲접종 후 잇따른 사망자 보고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안전 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사항들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한다. 1. 현재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오창완),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회장 서상현), 대한뇌혈관외과학회(회장 고현송),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이사장 백남종)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회장 윤석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마비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결정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첫째, 한방 첩약의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과거 임산부들에게 흔히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로 인해 태아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이 60년 전 사건 이후 환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약들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약의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또한, 사용 승인된
먼저 이번 조치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관하여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합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종전에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하여 법원이 메디톡스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현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에 3천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10퍼센트인 3백여 명만 의사가 됩니다. 당장 2천 7백여 젊은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수술실 등에서의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련 체계의 붕괴는 5년 이상 그 여파가 지속되고, 특히 비인기 필수 진료과에 전공의 미달 사태가 심화되어 장기간의 의료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도 중요합니다만, 의사 국가고시는 자격 시험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생명 수호에 종사해야 할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비생산적인 감정적 대결에 매달린 채 시간을 보낸다면 의료 대란은 곧 현실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의 심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며, 군의관 부족으로 인하여 국군 장병들의 건강관리도 취약해질 수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별첨. 10월 8일자 보도자료-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그러나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1.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