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9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9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조치가 추가되어 카페·음식점·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염려가 많을 것이나,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말에 교회예배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생필품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음식점·제과점·카페,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1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4백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병상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실제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만큼, 중수본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되어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 20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2020.9~)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7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진단휴진 상황보고, ▲수도권 집단감염 신속 검사대상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7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통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고, 물류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은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뎌지게 만드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주의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믿고 따라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인력 확보, 돌봄시설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n차 감염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에 대응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4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4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천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회식과 단체 행사를 취소해 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8월 24일(월)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에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등교수업 등 준비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일정 조정, 지역·학교·학년별 등교인원 등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학교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고, 처벌 내용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방역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