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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6년 동안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거액을 편취하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악덕 상습 사기범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6년 동안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수산물 대금 7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인 A○○(여, 59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A○○의 도피를 위해 휴대폰 개설 및 원룸 임차시 명의를 빌려준 B○○(55세)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기전과 13범인 A○○는 2010년 3월경 교도소 출소 후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군산시로 옮겨 내연남과 주변사람에게 ‘박○○○’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으나, 가명과 차명 통장 및 휴대폰 사용으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여 2014년 11월경 수사가 중단되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6년 2월 15일 피해자의 진정서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하여, 주변인물 탐문수사,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통화상대방 조사, 교도소 수형 중인 내연남의 접견대화록 및 우편물 접수내역 분석, 내연남 아파트 압수수색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은신처를 파악하여 A○○를 검거함으로써 영구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A◌◌(여, 59세, 무직)는 사기전과 13범(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는 내연남인 C◌◌와 공모하여 2013년 3월 18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6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참조기, 갈치 등 수산물 7억 7,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 1,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 6,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피고인 B◌◌(55세, 아파트관리소장)는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7월 20일경까지 A◌◌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은신처로 사용할 원룸을 빌려주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을 알려주어 범인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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