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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북부검찰,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 시범 실시

6월 17일 부터 시범 실시



“귀하의 사건은 ○○○ 검사실에서 수사중입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은 경찰에서 수사한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주임검사가 정해지면 즉시 “사건송치 및 주임검사”를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6월 17일 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에 접수된 송치사건의 주임검사, 연락처 등을 당사자인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진술권과 자료제출권 등 형사절차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는 검찰 접수 시기, 주임검사, 검사실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없어 추가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가 결정되면, 그 다음 날 오전 10시경 검찰 접수사실과 주임검사, 검사실 연락처 등을 피의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준 휴대
폰에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이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귀하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16-00-00 △△△△ 지검 2016형제○○○호로 접수되어 김○○ 검사(☏ ××-×××-××××)에게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검은 2016. 1.부터 검사직무대리실에 배당된 벌금 사건들에 대한 피의자 접수 통지제도를 자체 시행하는 한편, 경찰의 모든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피의자 통지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대검찰청에 건의하였으며, 이번에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어 서울북부지검 사건 전반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2016년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통지가 부적절한 경우 등 보완점을 분석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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