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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연예인인 원고들의 성명을 키워드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5. 1. 30.자 민사]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재판장 고의영 고등부장판사, 주심 유지원 판사)

● 판결요지

1. 키워드 검색광고[특정 키워드(예를 들어 '영화배우 A양 목걸이')에 대하여 포탈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검색이용자의 결과화면에 광고주의 웹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광고]는 광고주들이 피고들(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키워드를 매개로 하여 정하여질 뿐이지 키워드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2. 가. 자신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키워드 검색광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방식으로, 키워드 검색광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성명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하는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예인인 원고들의 성명을 검색어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득을 얻는 것이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가.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원고들의 성명은 공적 기표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검색서비스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나. 연예인인 원고들의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로 하여금 검색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라고 원고들에게 협찬을 하는 광고주들이 원고들에게 물품을 협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원고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들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명권 침해는 (1) 성명 그 자체를 독립하여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2)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에 상품에 붙이거나, (3) 성명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 등 성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광고주들이 "원고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장신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광고주들이 원고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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