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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정책현안분석 발간

막연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취약지 개념 탈피, 응급의료분야 제외, 
1차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현실적 측면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정책현안분석 6호를 발간하였다.

2020년 6월 5일, 미래통합당에서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수,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Time Relevance Index)*의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선정 시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예: 60분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수 / 관내 총 의료이용건수

첫째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 분석 시 기준시간을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가장 근접한 1차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및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당 취약지역의 의사 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의 요소 중 해당지역의 거리 안에 전문의 수와 일반의 수를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현안보고서는 우리정부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사들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위한 지원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의료 취약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근속연수와 지역의 취약수준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근로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함과 동시에,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공동 운영하는 집단개원 형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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