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국민의 절주 및 금주 실천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7월~9월 절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 결과 723명의 인력이 양성되었다고 밝혔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보건소·교육청·군부대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심화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 19년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첫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교육 횟수 증가(’19년 5개 지역별 기초과정 1회 → ’20년 3회(기초과정 2회, 전문과정 1회)), 양성된 전문인력 증가(’19년 324명 → ’20년 723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양성된 절주전문인력을 통한 대국민 절주교육을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절주교육은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 학교, 군부대,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연말‧연시, 수능 이후 등 잘못된 음주문화가 초래될 수 있는 시기에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절주 및 금주 실천을 유도하고, 건전한 절주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 해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준수 사항을 포함한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새로 변화하는 음주형태에 따라 절주문화 확산도 이 변화에 맞추어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교육이 진행될 것을 당부하며, “절주전문인력들의 절주문화 확산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대국민 절주교육 신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www.khealth.or.kr/alcoholst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국민 절주교육 신청방법
○ 절주교육 안내
- (대상) 전국민
- (내용) 술과 음주에 대한 이해, 알코올 폐해, 절주 실천방법 등
- (신청절차)
○ 교육신청
- 교육운영 방법
· (대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 집합교육
-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비수도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강의실에 강사, 교육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발열 등 의심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해당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예시: 구글 미트(Google Meet), 줌(Zoom) 등) 운영이 가능한 경우 * 신청기관 담당자 → 절주전문인력(강사) 운영방법 안내
* 신청기관 담당자 본인인증 후 교육신청정보(교육일시, 장소 등) 작성
○ 교육연계
- (교육신청 확인) 신청기관 요구도, 대상 특성 확인
- (교육매칭) 교육신청일시 및 교육가능 전문인력(강사) 확인 후 연계
* 교육연계 시, 강사 기본정보 제공
○ 교육진행
- (교육준비) 음주폐해예방 교육자료 및 강사매뉴얼 확인, 교육장비 점검
- (교육운영) 코로나19 장기화 속 대국민 절주교육 실시
○ 교육평가
- (교육운영 확인) 교육신청기관 담당자 만족도 등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