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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결핵 적정성 평가’ 2차 결과 공개

결핵환자 진단․진료 서비스 개선!


­ 1차 대비,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및 표준처방 준수율 등 5개 지표 결과 향상,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기타 > 결핵


[ 2차 결핵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국가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 (대상기간) 2019년 1월∼6월(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 (대상기관)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 평가내용: 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
▪평가결과
  - (평가지표별) 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1차 대비 결과 향상
    ·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4.4%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환자 방문 비율 88.3%, 약제처방 일수율 95.9%
  - (지역별)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 5개(강원, 인천, 울산, 부산, 전북)로 1차 평가 대비 2개↑ 
  - (결핵관리 유형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 높음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rivate Public Mixed)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 지표별 세부사항 <붙임2> 참조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진단의 정확도)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초치료 처방 준수)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결핵 환자 관리수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Private Public Mixed)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 (1차 평가)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2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 수립(2018.7)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수준 감소(인구 10만 명당 (2016년)77명 → (2022년)40명)


[ 2018년 OECD 국가별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 

(단위: /10만 명당)






[ 국내 연도별 결핵환자 추이

(단위: 명, 명/10만 명당)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2. 결핵 적정성 평가 지표 세부사항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붙임 1. 2019년(2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 평가목적
·  결핵 진료의 질 향상 도모 및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 지원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9. 1월~6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2019. 1월~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9,293건)
·   (대상기관)  572기관(상급종합 42기관, 종합병원 283기관, 병원 185기관, 의원 62기관) 
   ‐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 
 * 대상건수(9,293건): 상급종합 3,451건(37.1%), 종합병원 5,212건(56.1%), 병원 527건(5.7%), 의원 103건(1.1%)

□ 평가결과
·   평가지표별 결과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97.1%로 가장 높고, (지표5) 결핵 환자 방문비율이 88.3%로 가장 낮음
  -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이 낮은 반면, 병‧의원급에서는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낮음


· 결핵관리유형별 결과
   - 대부분의 지표에서 PPM기관이 Non-PPM기관에 비해 평가결과가 높으며 특히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에서 큰 폭(6.2%p)의 차이를 보임

· 지역별 결과
   - 6개 평가지표에서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남



붙임 2. 결핵 적정성 평가 지표 세부사항

· 평가지표 정의 및 안내



붙임 3.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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