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코로나에 배곯는 노숙인, 공공 무료급식 이용 폭증!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직접 지원 난색

강선우 의원, “재난상황시 취약계층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숙인 급식소들이 폐쇄하면서 공공 연계 무료급식소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요청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총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전울안공동체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40명에서 1,090명으로 27배 폭증했으며, 대구제일평화의집은 주간 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따스한채움터 등 일평균 100명 이상 증가한 곳도 있었다.

한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유로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종용이나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거주지와 공간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 급식사업 등 해당 노숙인보호 사업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부도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노숙인복지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크고 잔혹하게 느껴진다”며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 급식사업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