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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폭행’ 교수 복귀, 전공의들 2차 피해 없나?

직위해제 1년도 되지 않아 3개월 감봉으로 징계 처분 확정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들 접촉 불가피
전공의 근무 및 수련 차질 예상


전공의 폭행, 금품 갈취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받았던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19년 11월 경,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교수 이씨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바 있다. 피해 전공의들은 이 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 중이며 공갈 및 강요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으로 인해 재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 10월 1일 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이 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은 물론 벌금의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갈취한 바 있으며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초과한 당직근무를 강요한 바 있다. 또한, 형사 고소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4년차 레지던트의 논문 지도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바 있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의거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해운대백병원 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공의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역설적으로 해당 교수가 지도전문의 자격은 유지한 채 전공의 지도에서 분리된다면, 이 역시 전공의 수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해당 교수에 대해 이전 금품 갈취(공갈) 사건이 있었을 때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 모욕,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 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징계 수위를 낮춘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현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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