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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책현안분석 발간

비대면 진료에 속하는 전화상담·대리처방의 위법성과 위험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인 전화 처방(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처방전은 환자와 의사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을 복용하므로 신체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처방전은 다른 의료 증명서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 의료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리처방은 의료법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몰각하는 용어이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와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대리수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수령이란 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대리 처방이란 의사 또는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의료행위 당사자로서 처방전을 발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대리수령을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리처방으로 오인하여 비대면진료의 허용성과 연계 시키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와 환자의 진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리처방과 대리수령의 개념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진료계약의 유형과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대리처방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며, 진료의 당사자인 의사, 환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제판소와 판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인 전화 진료와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 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판례 및 일부 문헌에서 들고 있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요건으로서의 “반복 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의료행위와 연계하여 지적하였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과 제18조(처방전의 작성 교부)는 처방전의 대리수령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처방전의 작성 교부 주체 : 의료법 제18조 제4항, 약사법 제23조 제4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한의사의 조제권과 한약 법적 취급의 부당성 및 입법의 불비로서 의약품정보 확인 정보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의사의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처방전 수령자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와 제21조(기록열람 등)의 관계상 처방전 수령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객관적 요건 :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관한 요건은 강학상 논의 되고 있는 “동의”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환자 진료시 보호자 동석과 같은 행위상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비대면 진료인 잔화상담 및 대리 처방의 한시적 허용 근거를 의료법 제59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들고 있으며, 한의계의 의약품의 택배 발송·수령 및 원격의료의 허용 주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법적 논리가 미비하여 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로 들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 특히 의료법 제59조 제1항(지도와 명령) 적용에 있어서 남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등 경제성 또는 환자 편의성 목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맞지 않는 의료법 제17조의2를 제18조로 흡수하고 “직접 진료”를 “직접 대면 진료”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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