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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 주요 논란 내용 ]

·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내용
·  복지부가 배포한 카드 뉴스(8월24일)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으며,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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