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 이식대기자* (명) | 기 증 자(명) | |||
계(A) *A=B+C+D | 뇌사 기증자(B) | 생존시 기증자(C) | 사후 각막기증자(D) | ||
2017 | 34,187 | 2,899 | 515 | 2,339 | 45 |
2018 | 37,217 | 3,399 | 449 | 2,903 | 47 |
2019 | 40,253 | 4,354 | 450 | 3,852 | 52 |
연 도 | 기 증 자(명) | |||
계 | 뇌사 기증자 | 사후 기증자 | 생존시 기증자 | |
2017 | 1,329 | 77 | 51 | 1,201 |
2018 | 955 | 86 | 40 | 829 |
2019 | 888 | 80 | 38 | 770 |
주1) 생존자는 수술 후 부산물(뼈, 양막 등)을 기증하는 방식
주2)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증희망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 계 | 장기 | 인체조직 | 골수 | ||||
등 록 | 누 계 | 등 록 | 누 계 | 등 록 | 누 계 | 등 록 | 누 계 | |
2017 | 12만 5,104 | 207만 8,473 | 7만 5,915 | 138만 279 | 3만 2,293 | 36만 8,783 | 1만 6,900 | 32만 ,9411 |
2018 | 12만 4,951 | 219만 2,735 | 7만 0,763 | 144만 4,190 | 3만 7,253 | 40만 3,667 | 1만 6,935 | 34만 4,878 |
2019 | 14만 7,061 | 232만 2,263 | 9만 0,350 | 155만 2,770 | 3만 8,461 | 43만 7,947 | 1만 ,8250 | 36만 1,546 |
□ 주요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비교
구 분 | 스페인 | 미국 | 이탈리아 | 영국 | 독일 | 한국 |
총인구수 (백만명) | 46.7 | 322 | 59.7 | 64.7 | 82.9 | 51.8 |
뇌사기증자수 (명) | 2,301 | 11,870 | 1,495 | 1,653 | 932 | 450 |
뇌사기증률 (명/인구백만명당) | 48.9 | 36.88 | 24.7 | 24.88 | 11.2 | 8.68 |
생존기증률 (명/인구백만명당) | 7.17 | 22.99 | 6 | 15.67 | 6.9 | 51.78 |
붙임 3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 (모바일·인터넷) 정부24(www.gov.kr)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430개)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02)로 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법 제4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 제3조)
○ (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자료 그림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