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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3일∼7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월3일~7월13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2020년4월7일) 및 시행령 위임사항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 : 독거어르신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 등 필요성 제기

② 통신연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③ 발굴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별표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예시) ‘A’ 가구가 가구원a, b, c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별 위기정보가 a 단전,b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c 통신요금 연체일 경우

  ⇒ A가구 위기정보(주민등록전산정보 활용) : 단전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통신요금 연체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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