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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

5월 20 국회 본회의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5월 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구조·체계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지난 10여 차례에 걸친 개정 등으로 다소 복잡해진 법 구조와 가지조문 등을 재정비((현행) 4장 36개 조문 → (개정) 8장 46개 조문)하여, 연구실안전법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② 연구자 보호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연구현장 규제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현행) 30일 → (개정)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하였다.
   ※ (현행) 분교·분원 ‘관리자’ 별도 지정 → (개정) 소규모(10인 미만) 분교·분원 ‘관리자’ 통합 지정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시행 : 공포 후 2년]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하였다. 
   -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20.하반기),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1)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⑥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기관장 안전 책무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안전의식 제고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다.
  * 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법 체계 및 조문 정비 : (현행) 4장 36조 → (개정) 8장 46조 ]



[자료 도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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