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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20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2018.9)하였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와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이용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o 현행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특정 인증수단(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들의 인증수단 선택권 제한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및 국민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전부개정 추진


* 공인인증서 제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수단간 경쟁 활성화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안 제2조, 제3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공인·사설인증서 구별 폐지,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서명자의 서명이고,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간 기술·서비스 기반의 시장경쟁 활성화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안 제6조)
 ㅇ 특정한 전자서명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 상위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 하위법령(고시·부령 등)에 의한 불필요한 특정 서명수단 의무화 방지

나.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강화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 도입(안 제7조~제11조)
 ㅇ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마련‧고시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평가기관(과기정통부장관이 선정)에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임의인증)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인정기관은 자료 확인 후, 운영기준 준수사실 증명서 발급
 ㅇ 전자서명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가능(단순 표시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달리 우월적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
 ⇒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선택 지원

▷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안 제14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 가입 업무 수행
▷전자서명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강화(안 제15조, 제20조, 제22조)
 ㅇ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서비스 종류, 요금, 이용조건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약관)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할 경우, 해당사실 및 가입자 보호조치(환불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ㅇ 사업자는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ㅇ 전자서명에 대한 분쟁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없이도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가입자‧이용자 보호조치는 현행 수준 이상으로 강화


[자료 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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