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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5일 브리핑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 방안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관리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방안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하여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 시·도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적시에 검사를 받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해왔다.

15개 시도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월 14일에는 지자체, 경찰, 식약처가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9,93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설 중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고3 학생이 등교하기로 예정된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24개 소방서 구급대가 학교 내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에게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관리를 위한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기관에 공적마스크를 배부하여 종사자‧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을 독려하였다.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기관 내 감염 유입과 확산을 방지한다.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5월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선별진료 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48개 (이중 군 지역 19개)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그간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예: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야외 등),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6일 방역 수준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을 5월 16일(토)에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이며, 정부는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보건당국에 출원자 중 확진자, 의사환자 등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응시자의 건강상태, 출입국 이력, 이태원 방문경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5월 8일부터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보건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기로 하였다.

* 시험장 1곳당 감독관 4명(간호사 포함) 배치, Level-D 보호구 착용 후 감독 수행

아울러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시험장 출입자 모두 손 소독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유지 전담관리관을 배치하여 대기시간에는 서로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5~30명에서 15명 이내로 대폭 감축하며, 시험시행 전후에는 철저한 방역소독, 시험시간·쉬는시간에는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험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5월 15일(금) 19시에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보건장관과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각 국의 대응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3국의 성공적인 방역대책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5월 19일(화) 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위원장, 위원(16명) 민간공동위원장 1, 의약계 7, 인문사회학계 4, 시민사회대표 2, 정부 2

방역상황 평가지표*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코로나 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최근 2주 평균 1일 신규확진자 수,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신규 집단 발생 현황, ㉣확진 당시 방역망 내 관리비율

특히 시설별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유흥시설과 같이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상황

5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260개소, △전통시장 849개소 등 총 43,234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이격 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42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원어민학원 1,212개소를 특별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20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스터디카페, 공중위상관리업소 현장을 점검하고 이격 거리 미준수 등 161건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였다.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7회, TV자막방송 3회, SNS 홍보 485회를 실시하여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지속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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