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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일 브리핑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자격 체류자(약 39만 명)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등 확실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해 다행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내 이동이 늘어난 연휴(4월30일~5월5일) 동안 감염증 전파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약 39만 명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법무부에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하여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지침상 사례 정의에 해당 시 무료 선별검사 및 확진 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 (1월31일 시행)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 민간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도구(키트) 등 필요 물품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 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해왔고, 대구 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노숙인 복지시설 등 대응 지침(2.4)(지자체) 거리 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 강화, 쪽방 상담소에서의 발열체크, 주 1회 방역실시, 대구 지역 시설 전수검사 등 (581명, 1명 확진 2월26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X-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 집단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방지 추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4월19일~)’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 재개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개*관이 포함되며,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판단해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 어린이청소년, 세종)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 위주로 관람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며, 시간대별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온라인, 전화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집중 방지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
     
※ 단체관람, 단체해설을 포함한 모든 전시 해설 서비스 및 교육·행사는 중단


도서관은 복사 및 대출·반납*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출·반납은 세종도서관만 서비스 가능, 그 외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 가능

또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면 환경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 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노력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4.29)하여, 항공사, 수출입 중소기업,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윈 효과를 창출하였다.
   
* 4월 29일 아시아나항공(8:35분발(發), 충칭 왕복), 대한한공(22:00분발(發), 자카르타 편도)을 통해 각각 18톤씩 운송 (단가 기준, 수출액 4,010만 달러)

해운의 경우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유럽 노선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2,014건(4월 22일 기준)에 대해 신속통관 지원을 하였다.

또한 화물․트럭킹․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개편하고, 유럽․중국․베트남 등 ‘생생 수출입 물류 동향’ 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물류 대책반*」(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을 통해 수출입 물류 관련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선주․물류협(協) 참여(4월 24일~)

 또한 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수요를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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