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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4월 29일(수) 14시,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등 국민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월 29일(수) 14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월31일~5월11일)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 온라인 접속 방법 :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 접속 후,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참여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하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에 이어,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①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②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③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④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⑤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⑤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법률 일원화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②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①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②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③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④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⑤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⑤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 금융위원회 누리집(www.fsc.go.kr)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 계획

□ 개요

 (목적)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청취·반영

 (일시) 2020.4.29.(수), 14:00-16:00

 (방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회자·토론자만 토론회 장소에 참석,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으로 토론회 시청 및 질의 응답 참여


[온라인 참여 방법]
 :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 검색 후 접속, 채팅방을 통해 질의 접수, 사회자 등이 확인하여 토론자 등이 답변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및 토론·의견 수렴

□ 시간계획



[자료 도표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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