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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과기정통부 1차관,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발표 및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에 진행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지연,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비 집행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연구비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상 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1차관)의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ㅇ (연구비 이월 허용)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한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상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 (장비 도입기한 연장)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과 함께 장비 도입기한(다년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을 연장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단, 필수 연구장비이고, 불가피하게 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을 허용(최대 연장허용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  
   -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직접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하고,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여부를 재검토한다. 
     *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집행분을 회수(공동관리규정 제19조) 
    ※ 단,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이 아닌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 

 ② 둘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ㅇ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되어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하여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적극 수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ㅇ (온라인 활용)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독려한다.
    ※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필요시 협약변경)
 ㅇ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별표2] 연구활동비 7.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에 발표한 참여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부담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아래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출연(연) 발주계약 중 납품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


[ 납품기한 도래 여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

기한 구분

부담 완화 방안

기대효과

비고

미도래

계약/협약기간 연장 사전검토

불가피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

계약연장가능시

도래

기성부분(기납부분) 인수 적극 검토 및 지체상금 산정 시 지연일수 비가산

외부요인으로 인한 지연 고려

계약연장불가시

경과

코로나 19 사태 이전 기발생한 지체상금 납부유예

경영악화로 인한 부담 완화

-



또한, 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의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하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코로나19 관련 제품 우선심사*** 등을 통해 판로구축을 지원한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 정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대상,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허용 및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제도
   ** (1차) 2월 3일 ~ 3월 31일 (2차) ~ 4월 30일 추가 공고
  *** (기존) 심사완료(6월), 지정예정공고(7월), 최종선정(8월) → (우선심사) 최종선정(6월)

아울러, 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과총 등), 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산기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학협력단-과기정통부 연석회의 개최계획(안)

□ 목적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등 안내


□ 개최계획 

 ㅇ (일시/장소) 2020. 4. 16.(목) 16:00~17:30/영상회의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1차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장,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단장 등 23명 내외
 ㅇ (논의안건) 
    -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Ⅱ 안내(연구개발정책과) 

☞ 「코로나19 대응 R&D 지침(2월27일)」, 「R&D 프로세스 온라인 플랫폼 안내(3월11일)」에 이어,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3월30일)의 후속조치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 회의개최(안)
※사회 : 연구개발정책과장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6:00~16:05

‘5

인사말씀

차관

16:05~17:15

‘70

안건 발표 및 토의

 

17:15~17:20

‘5

마무리 말씀

차관

17:20~

 

폐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지침(1판) (2020.2.27)

□ 개요

 ㅇ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
   - R&D 사업 추진시 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②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 현황 및 이슈

 ㅇ 1분기 내 선정평가, 연차점검 등 전문가 대면회의 집중 예정
   - 원활한 전문가 섭외 우려,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 필요 
 ㅇ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로 연구공백이 예상
   - 기관 운영재개 및 격리 해제 등 상황종료 후 안정적인 복귀 및 연구활동 지원 필요


□ 코로나19 대응방안(안)

 ㅇ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 연기,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 적용기간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 
   -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사전확인을 거쳐 참석자 섭외
    ‧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등
     ** (現)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능. 단,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주요 권역별 화상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 예시 : (서울) 연구재단, IITP - (대전) 연구재단 - (기타) 강원, 경상, 전라 등 권역별 주요 연구기관 및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지정 
 ㅇ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국내‧외 프로그램 취소시,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집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등) 집행 가능
 ㅇ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연장
      *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평가(연차점검, 단계평가 등)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일정 연기 등
   - 과제 연차점검 등의 연기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된 경우,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연구공백 발생시,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과제 연구기간 연장 가능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외 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 허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지침(2판) (2020.4.16)

☞ 「코로나19 대응 R&D 지침(2월27일)」, 「R&D 프로세스 온라인 플랫폼 안내(3월11일)」에 이어,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3월30일)의 후속조치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배경

 ㅇ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초기 연구공백 및 지연 문제에서 연구계획 이행 곤란, 연구목표 미달성 우려로 이어져 추가 대책 필요


2. 연구현장 주요 애로사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연구비 집행의 어려움, 연구활동의 지연 등이 ①연구목표 달성 곤란, ②연구비 집행 저조, ③ 규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이어지고, 
   - 위기상황의 안정화 시기가 불확실하여, 연구현장의 불안 가중 및 연구관리자의 소극적인 대처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사례]

 ㅇ (연구활동) 개학, 임용 등 연기에 따른 연구인력 확보 곤란, 단계‧종료 평가를 앞두고 성과 미달성 우려, 연구집단 내 교육의 질 하락 등
 ㅇ (연구계획) 국제협력, 사업화 활동 위축, 임상실험대학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ㅇ (연구비 사용) 연구비 집행 저조,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 소극 집행*, 직접비 집행률 저조하여 간접비 및 연구수당 회수 우려** 등
    * 연구실 예방경비는 간접비에서 집행(2020년2월, 연구재단 지침) 
   ** ①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②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p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 회수
 ㅇ (연구장비‧재료 구입) 국내외 연구장비 및 재료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연구비 집행 차질 및 연구활동 지연, 이로 인한 연구공백 우려 등
 ㅇ (연구행정) 연구비 정산 곤란, 결과보고서 및 연차계획서 제출 지연, 장비도입 지연에 따라 장비도입 기한(과제 종료 2개월 전) 위반 우려 등


3. 코로나19 위기극복, 연구현장 추가 지원방안 

 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
   - (장비 도입기한 연장)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장비 도입기한(종료 2개월 전)을 한시적으로 예외적 연장(연구기간 연장 병행)
    ※ 필수 연구장비, 불가피한 장비 도입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 허용(최대 연장허용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 
   - (간접비 회수 보류) 직접비 집행률의 저조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재검토
    ※ 단,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이 아닌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
 ②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① 단순 지연*시 연구기간 연장 허용, ②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계획 변경 또는 종료 검토
     * 연구장비‧재료 수급, 협력기관 운영차질 등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 가능
    ** 해외기관 방문, 인력 파견, 국외 교육 등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
    ‧ 특히, 종료‧단계평가를 앞둔 경우, 연구기간을 적극 연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 (온라인 활용)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 
    ※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필요시 협약변경)
   -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실 운영비*(손세정제, 마스크 등) 집행 독려 및 정산 면제(직접비 5% 이내)
     *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별표2] 연구활동비 7.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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