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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1일 브리핑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4월 1일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사전안내)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으며,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대상자 분류)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명령)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진단검사)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동지원)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확진자 배정)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격리시설 운영)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및 계획

※ 해당 내용은 외교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2100-8201, 8202




어린이집,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계획 등

 어린이집 운영계획

정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아동과 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장한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2월 28부터 4.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중,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1,101개 중 110,340개(99.3%) 휴관 중 


[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월31일)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한편, 정부는 휴관 기간 중에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속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가정방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4월 10일(금))을 한 사람이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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