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8℃
  • 박무서울 7.1℃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85개소) 평가 발표

전기 평가(2016) 대비 전반적 평가결과 개선, 
신규시설 및 하위등급 시설 중심의 사후관리 및 컨설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656개소) 1,285개소의 3년간(2016~2018년) 시설운영(6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

구 분

평가대상 시설유형

1집단(201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집단(2018)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집단(2019)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2016년도 평가 및 ’19년도 평가를 모두 받은 시설(1,111개소)과 ’19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시설(174개소)의 유형별 총점 평균


전기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2016) → 86.6점(2019)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2016) → 88.2점(2019)으로 0.4점이 상승하였다.



                              2016년 대비 2019년 유형별 평가결과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2016년.209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1,111개소) 간 점수만 비교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하였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










※ 유형별로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간 단순비교 불가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 ]

(단위 : 개소, 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A영역>

시설 및 환경

<B영역>

재정 및 조직운영

<C영역>

인적자원 관리

<D영역>

프로그램 서비스

<E영역>

이용자 권리

<F영역>

지역사회관계

전체

1,285

86.2

89.5

81.3

81.4

88.5

88.5

84.3

아동복지시설

285

88.8

92.2

81.2

83.7

93.0

90.1

87.6

장애인직업재활

344

85.1

87.4

85.6

81.6

85.5

88.0

78.5

장애인거주시설

656

85.6

89.5

79.1

80.2

88.1

88.1

85.9



이는 장애인거주시설(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데 비하여, 개인운영시설(53개소)는 59.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행정처분 반영 영역을 확대(3개 영역추가)하였으며,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하고,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 인권위반 시점 : 2016년 12월까지(54%, 27개소) > 2017년(34%, 17개소) > 2018년(10%, 5개소) 등



                                                   [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기준 변경 ]


구분

2016

2019

감점

기준 

o 행정처분 내역 일부영역(B, E, F) 반영

 

   - 개선명령 해당지표 최하점수(1) 부여

 

  o 이용자(생활인) 인권관련 중대사항(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E영역 0점 부여

  o 행정처분 내역 영역별(A, B, C, D, F) 반영

 

   - 1차 개선명령 4건 미만 : 영역별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에서 10점 감점

 

   - 2차 개선명령 1건 이상 또는 1차 개선명령 4건 이상 : 영역별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에서 20점 감점

   o 이용자(생활인) 인권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E영역 0점 처리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하였다.



                               강화된 행정처분에 따른 점수 변화





* 유형별 전체 개소(1,285) 대비 행정처분 개소 : 아동복지시설(52개소/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8개소/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137개소/656개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 상위시설 : 최고 700만 원, 개선시설 : 최고 350만 원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컨설팅 대상


♠ 방문 컨설팅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최초 평가시설 60개소

 집합 컨설팅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기존 평가시설 43개소

 전문가컨설팅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30개소(시설유형별 비율 고려) 

 우수시설방문 

     집합컨설팅 대상시설 중 23개소(시설유형별 비율 고려)

 역량강화교육

     2019년 평가결과 영역별 C등급 이하 시설 554개소(방문·집합컨설팅 대상 제외)

 사전 컨설팅

     2023년 평가대상시설 중 2017.1.1. 이후 설치·신고된 최초 평가시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경기) 평가결과 : 서울시(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 경기도(http://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1998.7월), 1~2기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03년), 3~6기 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4~3016년), 7기~8기 평가(사회보장정보원, 2017년~)


· (대상시설 및 평가주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유형 약 4,300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평가 (1999년~)





[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주기  ] 

사회복지시설 유형

5(2011∼2013)

6(2014∼2016)

7(2017∼2019)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11(’11)

498(’14)

660(’17)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65(’12)

839(’15)

938(’18)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14(’13)

1,881*(’16)

1,573(’19)

1,200(’20**)

소계

2,190

3,218

4,37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500), 장애인단기거주시설(100) 평가 추가

** 별도로 평가하던 아동공동생활가정(500) 평가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이관되어 아동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를2019→ 2020년으로 변경(1,200개소)


· (평가항목) 6개 영역으로 구분, 시설유형별로 39~54개 지표로 구성


 (평가영역)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추진절차) 지표개발→자체평가→현장평가→이의신청→확인평가→결과공개


· (결과활용) 평가결과 상위시설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회), 평가결과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1년)


2019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

                                                                                                                                        (단위: 개소수)

 구분

합계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2019

1,285

665

(51.7)

370

(28.8)

135

(10.5)

59

(4.6)

56

(4.4)

2016

1,132

605

(53.5)

350

(30.9)

95

(8.4)

42

(3.7)

40

(3.5)

증감

(’19-’16)

153

60

(1.8)

20

(2.1)

40

(2.1)

17

(0.9)

16

(0.9)

아동복지

시설

2019

285

193

(67.7)

61

(21.4)

15

(5.3)

5

(1.7)

11

(3.9)

2016

281

190

(67.6)

67

(23.8)

9

(3.2)

5

(1.8)

10

(3.6)

증감

(’19-’16)

4

3

(0.1)

6

(2.4)

6

(2.1)

0

(0.1)

1

(0.3)

장애인

거주

시설

합계

2019

656

330

(50.3)

187

(28.5)

70

(10.7)

38

(5.8)

31

(4.7)

2016

562

312

(55.5)

174

(31.0)

42

(7.5)

17

(3.0)

17

(3.0)

증감

(’19-’16)

94

18

(5.2)

13

(2.5)

28

(3.2)

21

(2.8)

14

(1.7)

일반

2019

523

286

(54.7)

141

(27.0)

45

(8.6)

29

(5.5)

22

(4.2)

2016

446

249

(55.8)

144

(32.3)

26

(5.8)

12

(2.7)

15

(3.4)

증감

(’19-’16)

77

37

(1.1)

3

(5.3)

19

(2.8)

17

(2.8)

7

(0.8)

단기

2019

133

44

(33.0)

46

(34.6)

25

(18.8)

9

(6.8)

9

(6.8)

2016

116

63

(54.3)

30

(25.9)

16

(13.8)

5

(4.3)

2

(1.7)

증감

(’19-’16)

17

19

(21.3)

16

(8.7)

9

(5.0)

4

(2.5)

7

(5.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2019

344

142

(41.3)

122

(35.5)

50

(14.5)

16

(4.6)

14

(4.1)

2016

289

103

(35.7)

109

(37.7)

44

(15.2)

20

(6.9)

13

(4.5)

증감

(’19-’16)

55

39

(5.6)

13

(2.2)

6

(0.7)

4

(2.3)

1

(0.4)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