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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긴급보육 아동 증가 및 개원 대비 어린이집 내 비상용 마스크 284만 매 현물 지급,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 긴급보육 이용률 : 10.0%(2월27일) → 17.5%(3월9일) → 23.2%(3월16일) → 31.5%(3월30일)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 (기존) 1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나머지는 부모 부담) → 
  (변경)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중(부모 부담 발생하지 않음) (1월2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돌봄지원 관련사항


□ 현재 상황

 ○ 어린이집 현원 대비 31.5%가 긴급보육 이용 중(3월30일 현재)으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속 상승 중

     * 10.0%(2월27일) → 17.5%(3월9일) → 23.2%(3월16일) → 31.5%(3월30일)

□ 긴급보육 지원

 ○ (이용 관련 사항)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종일보육(7:30~19:30)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방역관리)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 (긴급보육 불편사항 등 신고)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신고 대상

 * 긴급보육 회피 등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가정양육 보호자 대상 지원

 ○ (부모돌봄 지원제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콘텐츠 제공)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관련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

 ○ (어린이집-영유아-보호자 소통) 선생님→보호자·아동 전화·SNS 등으로 어린이집 환경, 새로운 친구 소개, 아동상황, 육아 노하우 등 수시 공유(가칭 “선생님 전화왔어요”)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관련 안내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함

* 4월 15일 이전 신청하여야 4월분 양육수당 수급 가능

 - 단,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 필요

  -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 필요하며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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