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맑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7.6℃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WELFARE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월 1일 → 4월 7일로 변경)

복지부 ‘청년의 푸른 미래’ 응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월 7일∼4월 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5월 29일)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20년 1월∼2020년 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개요

□ 개 요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1/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

희망키움통장

(2010)

희망키움통장

(2014)

내일키움통장

(2013)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

청년저축계좌

(2020)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

본인

저축

5/10만 원

10만 원

5/10/2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10만 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

최대 646,000)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청년 본인

소득비례

(평균 316,000,

최대 523,000)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지원

(평균22만원)

민간매칭금

없음

3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평균) 1,695만 원

(최대) 2,757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평균) 1,569만 원

(최대) 2,314만 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