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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5월 22일(금)까지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정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 22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20. 4. 13.() 4. 17.()

2020. 5. 23.()

2020. 6. 24.()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영어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8.5.12.이전)

Level 265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18.5.12.이후)



그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0년 시험의 경우 4월 17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취소·연기 현황


토익(TOEIC)

398(2.29.), 399(3.15.), 400(3.29.) 각 취소

텝스(TEPS)

279(3.7.), 280(3.28.) 각 취소, 281(4.4.) 4.11.로 연기

지텔프(G-TELP)

412(3.15.), 413(3.22.) 각 취소, 414(4.5.) 5.3.로 연기

플렉스(FLEX)

1(3.8.) 4.19.로 연기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4월 13일)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 제출기한 연기 대상 시험 등은 [붙임] 상세안내 참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를 인정하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수험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시험일 전일인 5월 22일(금)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성적만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기 상세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 중 아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


1. 대상 공인어학시험

 ○ TOEIC: ▴`20. 2. 29.(토) 시험(398회), ▴`20. 3. 15.(일) 시험(399회), ▴`20. 3. 29.(일) 시험(400회)

 ○ TEPS: ▴`20. 3. 7.(토) 시험(279회), ▴`20. 3. 28.(토) 시험(280회), ▴`20. 4. 4.(토) 시험(281회*)

       * 당초 ‘20. 4. 4.(토) TEPS 시험이 ‘20. 4. 11.(토)로 연기

 ○ G-TELP: ▴`20. 3. 15.(일) 시험(412회), ▴`20. 3. 22.(일) 시험(413회), ▴`20. 4. 5.(일) 시험(414회*)

       * 당초 ‘20. 4. 5.(일) G-TELP 시험이 ‘20. 5. 3.(일)로 연기

 ○ FLEX: ▴`20. 3. 8.(일) 시험(2020년 제1차*)

       * 당초 ‘20. 3. 8.(일) FLEX 시험이 ‘20. 4. 19.(일)로 연기


2.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제29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접수기간 : ‘20. 4. 13.(월) 09:00 ∼ ‘20. 4. 17.(금) 18:00]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에는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TOEIC), 시험점수에는 어학시험별 기준점수(예: TOEIC 기준 700),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당초 시험일(예: 2020-03-29)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추어 숫자 1 기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인어학시험 연기⋅취소와 관련하여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의 사항(예시)

* 본인이 선택한 공인어학시험 중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
  예) TOEIC의 경우 ‘20. 4. 12.(401회) 시험이 실시되면 ‘20. 4. 26.(402회) 실시되는 TOEIC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예: TOEIC, G-TELP)에 접수하였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예: TOEIC)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예: TOEIC, G-TELP) 성적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서류제출 방법 및 기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일 전일[’20. 5. 22.(금)] 18:00까지 ①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어학성적표(기준점수 이상 취득), ④ 서약서, ⑤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공단 6개 지역본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 제출기한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신청서 양식 등은 큐넷(www.q-net.or.kr)에 별도 공지

대 상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빙서류 종류(1)

TOEIC,   

FLEX

해당 공인어학시험 수험표(응시표)

해당 공인어학시험 접수취소 확인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결제내역서

    * 공인어학시험 응시 수수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결제환불한 경우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ex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 공인어학시험 접수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TEPS,

G-TELP

     ○ 별도의 접수사실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 확인 예정)


  ※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원서접수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합격취소 

 응시생이 제출한 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 확인)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4. 추가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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