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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e음카드 등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

** 아동 가구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예시 :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수령 가능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개요 



□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 필요


□ 사업 개요


 (대상자)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사업기간) 2020년(단년도) 한시 사업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원 상당(1인 가구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지급방식)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등


 (소요예산) 약 1조 242억원(전액 국비) 


□ 추진 방향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 부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기존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활용을 통한 효과적 집행 추진


[ 사업 추진 개요(안) ]


지자체에 예산 교부

세부 보급계획 마련

상품권 구매

상품권 지원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대상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263.5만명)


 (사업기간) ’20년(단년도) 한시 사업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지급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등



[ 아동가구 소비쿠폰(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


구분

예시

종이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인천e(인천), 울산페이(울산), 여민전(세종), 동백전(부산)

전자바우처

대상자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소요예산) 10,539억원(전액 국비)



□ 시도별 지급대상 인원 및 국비 지원 예상금액 추계

                                                                                                                                 (단위: 명, 백만원)

시도

대상 아동

지원 금액

시도

대상 아동

지원 금액

2,634,761

1,053,904

 

 

 

서울

415,768

166,307

강원

68,421

27,368

부산

154,122

61,649

충북

82,419

32,968

대구

119,380

47,752

충남

115,723

46,289

인천

153,899

61,560

전북

84,391

33,756

광주

79,215

31,686

전남

87,793

35,117

대전

77,376

30,951

경북

127,836

51,134

울산

67,191

26,876

경남

180,370

72,148

세종

30,999

12,400

제주

39,280

15,712

경기

750,577

300,231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확정내시(안) 기준



노인일자리 한시 추경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상품권 지급 추진*(’20년 추경)


* (복지부 소관 상품권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 지원


□ 사업 개요


 (대상자)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사업기간) 참여자 당 4개월 지급


 (지원내용) 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 수령 중 선택


 (선택 ①) 공익활동 참여 활동비


  (선택 ②)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20%) 지원


[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월 30시간 근무 시) ]

                                                                                                                                                  (단위 : 만원)

현금 (27)

 

27

 

 

 

 

 

 

현금 + 상품권 (32.9)

 

현금

상품권

18.9

(70%)

8.1

(30%)

5.9

(20%)


* 총 지급 금액 및 상품권 인센티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정


 (지급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중 자율적으로 선택·지급 


 (지급시기) 위기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사업 정상 재개 시 근무에 따른 급여와 함께 지급(5월 이후)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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