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인 건 비 내 역* |
군 인 |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행정지원 7만 원(일당) |
공보의 |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 원 |
공공기관 | 특별재난지역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일당) |
*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 출장비는 별도 지급(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 민간모집 : 최소 2주 이상(지원자 동의하 연장 가능)
- 의사 45~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
구 분 | 인 건 비 내 역 |
의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 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5만 원) |
간호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간호조무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0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임상병리사 |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18만 원 위험 수당 = 15만 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 원 * 1일째 15만 원, 2일째부터는 5만 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 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 원, 경북 9만 원), 교육 수당(15만 원, 1회), 야근수당(1만 원/시간)
숙소 등 생활지원
□ 지자체 파견인력 전담팀 운영
○ 각 시·도에 파견인력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 기관별 파견인력 전담관 지정하여 파견자의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 관리
□ 숙소지원
○ (원칙) 의료인력이 분산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 가능 숙소 목록 제공(단체숙박 시 감염 등 위험 우려)
○ (비용지급) 파견자에게 숙박비 및 일비 여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 정액으로 지급
파견종료 후 모니터링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 (예외)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 (공무원·군인) 공가 사용 조치, (민간) 기본 근무수당 지급(위험수당 등 제외)(공공기관) 2주간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
*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 예정
- 희망 시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격리장소 제공(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
※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