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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2월 8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시설 소독 안내 지침 배포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요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월 8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 차단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실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기 위한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노 총괄책임관은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진단검사 시행 현황

아울러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첫날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아울러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생활지원비 금액 ]

(단위 : /)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2월6일)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아울러 2월 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시행되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정도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써, 지난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하여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토록 하였으며,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하였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하였다.

* (자가사용) 200만 원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또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하였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였다.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기간의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분들이 있어,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총 5건(아산)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아울러, 2월 6일자에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한편, 2주간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교민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 한 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아이들과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2주동안 갇혀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택배로 책과 과자를 보낸다고 편지를 동봉하셨으며, 이러한 조그만 온정이 교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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