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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7일 2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7일 오전 09시 현재, 총 1,13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환자 포함)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24명 확진, 84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26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7일 09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27)

1,130

24

1,106

264

842

신규

(23~27)

(+)245

(+)1

(+)244

(+)95

(+)211

 *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향후 의사환자 통계를 중심으로 변경 예정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86명 (1,083명 격리)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19번째부터 23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19번째 확진자(36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54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음식점, 쇼핑몰,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20번째 확진자(41세 여자, 한국인)는 15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가족)로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하여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1번째 확진자(59세 여자, 한국인)는 6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지인)로 현재까지 접촉자 7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교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22번째 확진자(46세 남자, 한국인)는 16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가족)로  현재까지 확인된 증상은 없으며, 접촉자 1명(가족)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23번째 확진자(57세 여자, 중국인)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국내로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환자는 2월 3일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시행 관련, 사례정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였다.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 그 외 국가는 아직까지 광범위한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의료진이 의사환자 분류시 해외 여행력 뿐만이 아니라, 위험요인 노출력, 임상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당부했다. 


해당 국가 여행 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인 참석이 많았던 행사 참석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과 원인 불명 폐렴 등 임상증상을 고려해 주길 당부하고, 병원을 내원한 환자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현재 검사가능 건수는 1일 3천여건이고,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도 부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약국 포함)은 수진자자격조회 (건강 보험자격), ITS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 (의약품 안전 사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고,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접촉자 관리조치 강화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가도 예상 되는 만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도 안내하였다.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은 삼가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침구류·식기류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 등은 격리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은 삼가고, 침구류·식기류 등을 반드시 따로 사용하며, 격리대상자와 대화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 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7일 09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27)

1,130

24

1,106

264

842

신규

(23~27)

(+)245

(+)1

(+)244

(+)95

(+)211

*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향후 의사환자 통계를 중심으로 변경 예정



  [ 확진 환자 현황 (2월 7일 09시 기준) ]


연번

성별

연령

국적

우한

방문

입국

일자

확진

일자

입원

기관

접촉자수

(1,386)

격리조치 중

(1,083)

1

35

중국

O

1.19

1.20

인천의료원

45

0

2

55

한국

O

1.22

1.24

국립중앙

의료원

75

12

3

54

한국

O

1.20

1.26

명지병원

16

10

4

55

한국

O

1.20

1.27

분당서울대병원

95

34

5

33

한국

O

1.24

1.30

서울의료원

23

23

6

55

한국

X

-

1.30

서울대병원

17

17

7

28

한국

O

1.23

1.30

서울의료원

7

7

8

62

한국

O

1.23

1.31

원광대병원

113

106

9

28

한국

X

-

1.31

서울의료원

2

2

10

54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39

39

11

25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01)

0

12

48

중국

X

1.19

2.1

분당서울대병원

219

100

13

28

한국

O

1.31

2.2

국립중앙의료원

02)

0

14

40

중국

X

-

2.2

분당서울대병원

3

1

15

43

한국

O

1.20

2.2

국군수도병원

14

14

16

42

한국

X

1.19

2.4

전남대병원

362

362

17

37

한국

X

1.24

2.5

명지병원

290

290

18

20

한국

X

1.19

2.5

전남대병원

4

4

19

36

한국

X

1.23

2.5

서울의료원

54

54

20

41

한국

X

-

2.5

국군수도병원

01)

0

21

59

한국

X

-

2.5

서울대병원

7

7

22

46

한국

X

-

2.6

조선대병원

1

1

23

57

중국

O

1.23

2.6

국립중앙의료원

확인중

확인중

24

28

한국

O

1.31

2.6

국립중앙의료원

02)

-

1) 다른 확진자와 접촉자가 일치하여 현재 추가 접촉자 없음 (10번과 11번, 15번과 20번)

 2)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 없음



[ 확진 환자 일별 발생 현황 (2월 7일 9시 기준, 24명) ]





[ 확진 환자 관련 기본 통계 (2월 7일 9시 기준) ]


< 확진자 성별 >

 

< 확진자 연령대 >

 

< 확진자 국적 >

 

< 확진자 외국 방문 여부 >

 




2 환자별 이동 경로 등


▷ 18번째 환자 (※ 16번째 환자의 가족)


· (1월 27일~2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 입원(1인실) 

 

· (2월 4일) 16번째 환자가 확진되어 1인실 격리 


·  (2월 5일) 1인실 격리 중 확진 판정 받고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



 19번째 환자 


·  (1월 30일) 종일 집에 머무름


·  (1월 31일) 자차 이용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회사 출근, 자차 이용하여 12시경 분당구 소재 부모님 댁 방문, 자차 이용하여 13시경 회사 복귀, 자차 이용하여 19시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빵집(파리바게뜨 헬리오시티) 방문, 19시 15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음식점(교촌치킨 가락2호점) 방문, 22시경 자택 귀가  

 

·  (2월 1일) 도보로 9시 4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빵집(파리바게뜨 헬리오시티) 방문, 자차 이용하여 12시경 가족 모임 위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호텔 (르메르디앙서울) 방문, 15시경 자택 귀가,  16시경 부모님 차량 이용하여 쇼핑몰(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방문, 부모님 차량 이용하여 19시 30분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음식점(원가네칼국수) 방문 후 자택 귀가  


·  (2월 2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3일) 자차 이용하여 분당구 소재 회사 출근, 도보 이용하여 분당구 소재 음식점(통영별미)방문, 점심식사 후 회사 복귀, 자차 이용하여 자택 복귀

 

·  (2월 4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5일) 자택 격리 중 확진 판정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20번째 환자 (※ 15번째 환자의 가족)


· (2월 3일) 종일 집에 머무름

    * 15번째 환자가 2월 2일 확진되어 2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음 


·  (2월 4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5일) 자차 이용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이동 후 검사 받고 자택 귀가, 자택에 머물다 확진 판정 받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 21번째 환자 (※ 6번째 환자의 접촉자)


·  (1월 29일) 18시 20분경 자차 이용하여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교회(명륜교회 예배당(본당), 혜화로3길 6) 방문, 자차 이용하여 20시 20분경 자택 귀가


·  (1월 30일) 종일 집에 머무름


· (1월 31일)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자가 격리 시작 


·  (2월 1~2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3일)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방문 후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4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5일)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서울시 성북구보건소 이동 후 검사 받고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자택 귀가, 확진 판정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22번째 환자 (※ 16번째 환자의 가족)


·  (2월 4일)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15시 30분경 자가 격리 시작 


·  (2월 5일) 종일 집에 머무름

·  (2월 6일) 자택에 머물다 확진 판정 받고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  



 23번째 환자 


·  (2월 2일) 12시경 서울시 중구 소재 호텔(프레지던트호텔)에서 퇴실 후 차량이용하여 서울시 중구 소재 백화점(롯데백화점 본점, 12:15~13:19체류) 방문, 지인 차량 이용하여 13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숙소로 이동, 지인 차량 이용하여 14시 20분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형마트(이마트 마포공덕점) 방문 (14:18~16:09 체류), 지인 차량 이용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숙소로 이동


·  (2월 3~5일) 종일 숙소에 머무름


·  (2월 6일) 숙소에 머물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16번째 환자 (1월 25일 이동 경로 일부 추가)


·  (1월 25일) 자차 이용하여 광구광역시 남구 소재 슈퍼마켓(우리마트)* 방문, 자차 이용하여 전남 나주 소재 친정집 방문 후 20시경 자택 귀가


·  (1월 26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  (1월 27일) 발열 증상으로 자차 이용하여 9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 방문,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딸과 함께 1인실에 머물다 18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  응급실 진료 후 22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으로 자차로 이동

       

·  (1월 28~2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에서 딸 간병 및 본인 진료 위해 병원 내 체류

 

·  (2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의료기관(광주21세기병원)에서 진료 결과  임상 소견 악화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의료기관(전남대학교병원) 내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선별진료소로 이동)


·  (2월 4일) 전남대학교병원 음압병상에 격리 중 확진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 FAQ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3.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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