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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련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확진자 폐기물 처리현황

배출지

배출량

(배출시간)

운반·처리량

비고

확진환자

(1.20)

인천

1

63.78kg

(‘20.1.23() 10:40)

63.78kg

(‘20.1.23() 12:40)

처리완료

(소각)

2

56.3kg

(‘20.1.28() 13:20)

56.3kg

(‘20.1.28() 15:40)

처리완료

(소각)

확진환자

(1.24)

서울

20.12kg

(‘20.1.28() 05:00)

20.12kg

(‘20.1.28() 07:00)

처리완료

(소각)

확진환자

(1.26)

경기 고양

배출예정

(‘20.1.28() 21:00 예정)

-

-

확진환자

(1.27)

경기 성남

72.65kg

(‘20.1.28() 11:50)

72.65kg

(‘20.1.28() 14:20)

처리완료

(소각)



더불어,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발생 시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2중 밀폐한 전용용기에 투입되며,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 즉시 소각한다.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냉장운반

     ○ 임시보관(2)

처리기한 2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특별대책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자가격리자에게는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소독한 후 보관토록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의 협조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방안 

     구분

현행 규정

특별대책 관리강화

증상 미 발현시

증상 발현시

  보관

  배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및 배출

전용봉투에 소독 후 밀봉보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격리자보건소지자체)

전용봉투 소독 후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

(보건소환경청처리업체)

 처리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생활폐기물로 소각 및 매립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 운반·소각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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